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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11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3-29공포 2023-03-01공포번호 6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종사자 등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서비스원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임원

① 서비스원에 법 제15조에 따라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

성과계약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서비스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 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
5. 보수책정 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 정책, 부산광역시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제7조

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3.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제8조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비스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인 경우를 말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서비스원의 재원 등

① 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으로 한다.
② 시는 법 제29조에 따라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그 밖의 수입금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서비스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

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서비스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서비스원에 관리 위탁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