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시정에 대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시민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시정에 대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시민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2. “시민 소통”이란 시가 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3. “시민 참여”란 시정 정보에 대해 시민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시정 정보”란 시에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시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나. 환경, 교육, 보건, 교통, 조세, 문화, 예술, 체육, 지역 등 시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다. 시민 의견 개진 및 그 밖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소통 매체”란 시정 정보에 대해 시민 소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온ㆍ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
6. “소셜미디어”란 개방, 참여, 공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생각‧의견‧경험 및 정보 등을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유지‧확산시킬 수 있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플랫폼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시정 정보 제공 및 시민 소통 활성화를 함에 있어 예산 확보 및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 입안 시부터 시민 소통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 참여 시정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은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 등 단계별 시정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민 소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추진하는 시민 참여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민 소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시정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 시민 소통과 관련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캠페인 등을 통한 이벤트‧행사 등의 참여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 소통 캐릭터 운영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4. 시 주요정책의 확산 및 마케팅과 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소통 매체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소통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 참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책 소통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
2. 주요 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3. 축제ㆍ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4.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 소통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 횟수, 실적 등 시민의 소통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시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액수는 사전에 소통 매체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소통 평가ㆍ여론조사 및 각종 소셜미디어 등 소통 매체를 통해 시정발전 또는 시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주요 정책 발표, 정책 변화 등 주요 현안 발생 시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책 설명 등을 위하여 기자회견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