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기숙사 및 급식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는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① 시장은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학교시설 유지ㆍ보수 등 지원 사업
2. 학교시설 관리인력 지원 사업
3. 그 밖에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학교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교시설에 대하여 학교 교육 및 안전상 지장이 없고 학교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이용에 있어 학교장은 학교체육시설(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25. 10. 1.>
[제목개정 2025. 10. 1.]
① 이용자는 학교시설 이용 시 학교교육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안전수칙, 시설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0. 1.>]
시장은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