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가운데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공사장”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공사장을 말한다.
4.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급공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저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관내 공사장을 대상으로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는 저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저감대책
2.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대책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관급공사 공사장에 대해 생활소음ㆍ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중 관급공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발주 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장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신고 공사장에 관한 주요 정보를 구ㆍ군에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급공사 공사장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공사 감독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관리공사장(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 10배 이상이 되는 공사장을 말한다)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구ㆍ군에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공사장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