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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113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7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 소재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이 조화로이 연계되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에 소재하는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군수 또는 구청장을 통하여 수렴된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육성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시책 및 육성계획의 홍보

① 시장은 시책 및 육성계획이 확정되면 시 소재 중소기업이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책 및 육성계획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2.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⑤ 시장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중소기업 보호

① 시장은 지역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물품 제조ㆍ구매시, 가격ㆍ품질과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제한제도 등의 방법으로 지역중소기업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소재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지원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역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또는 지역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할 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시장은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명문향토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제12조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중소기업의 위기 및 침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와 수집ㆍ작성한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과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청장ㆍ군수 및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의 작성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