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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11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7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식 능력에 손상이 우려되는 질병ㆍ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임력을 보존 지원하여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세포 동결 등의 행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임력”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말한다.
2. “보존 시술”이란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생식세포(난자, 정자) 및 배아를 동결하여 보존하는 시술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질병ㆍ질환(생식 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항암치료가 필요하거나 조기 생식기능 부전 등)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임력 보존 시술 비용 지원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가임력 보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규모 및 행정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제8조에 따른 난임치료비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시술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착오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지원대상, 관련기관 및 시민에게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보 교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