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ㆍ임업후계자ㆍ독림가를 말한다.
2. “산림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
라. 부산광역시산림조합
① 시장은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는 임업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산림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
2.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3. 산림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광역시 단위 행사 또는 전국 단위 행사 지원
4. 그 밖에 산림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임업 및 산림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