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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11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7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5.>
1. “공적개발원조”란 개발도상국과 국제기구에 양허적 성격을 제공하는 자금 흐름으로 개발도상국이 경제ㆍ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이루어 자립하도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 원조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력대상국”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개발도상국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수준, 경제ㆍ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3. “민간단체”란 대한민국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중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종교ㆍ비정치ㆍ비정부조직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주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조사, 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 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⑥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협력대상국의 자조 노력 및 능력 지원
3.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

대상지역 및 사업범위

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 지역 중 대외공적개발원조 대상국가
2. 국제교류 지역 이외의 지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원조대상국 리스트에 포함된 개발도상국
3. 예기치 못한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동포 거주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개선사업
2. 전문가 파견 및 초청 등 연수사업
3.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인재양성사업
4. 재난재해지역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사업
5. 국제기구 지원 등 다자간 국제개발협력사업
6.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으로 인정되는 사업

제7조

공적개발원조정책협의회 구성

①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공적개발원조(이하 “ODA”라고 한다)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ODA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사항
3. 부서(기관)별 파트너쉽 강화 및 정보 공유
4. 전문 분야별 공동 협력사업 발굴ㆍ기획ㆍ공모 제안
5. 시 ODA 사업 모니터링 및 피드백, 대시민 홍보 등
6. 그 밖에 ODA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제개발협력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국제개발협력업무를 맡은 담당 팀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또는 구ㆍ군 공적개발원조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공적개발원조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중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탁

① 제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수탁사무처리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업무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수탁사무 감독 등에 있어 전문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 또는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5.]

제10조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시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및 시민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2. 25.>]

제11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2. 25.>]

제12조

포상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기관, 법인ㆍ단체,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