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3. “주원료”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를 말하며, 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첨가되는 배합수와 원료주류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주류와 향료는 제외한다.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주류는「주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와 일반 증류수(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로 영천마늘을 주원료로 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생산자단체
2.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인 마늘의 100분의 50 이상을 스스로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 및 별표1 제3호의 제조장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 농업인, 생산자단체
① 농업인, 생산자단체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농업인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하여야 하는 농업인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일 경우 해당되는 농업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사업으로 신청하는 농업인의 경우 신청자의 농업인확인서
2.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의 농업인확인서
3.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임원(주주 등) 중 5인 이상의 농업인확인서
4. 그 밖의 생산자단체인 경우 조합원, 임원(회원 등) 중 5인 이상의 농업인확인서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이 있을 때에는「주세법」에 의한 제조면허 요건과 이 조례에 의한 자격요건 및 사업장 설치여건, 주원료 조달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이미 면허를 받은 주류와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이나, 동시에 신청하는 두 개 이상의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에 대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농업인, 생산자단체가 시장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제조면허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추천서는 효력을 상실하며,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추천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