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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227106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영천시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영천시 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7.5.>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영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의회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제8조

공로패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매우 크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제9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의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 및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

제10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액을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7.5.>

제11조

포상절차

① 포상 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천하며, 기관ㆍ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 직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사무국장이 한다.
④ 다른 기관ㆍ단체의 포상 대상자 추천은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한다.

제12조

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9. 30.>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
2. 동일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3조

공적심사

① 포상은 영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 공로패의 경우와 표창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 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과 각 상임위 별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간사 1명을 두며 포상업무 담당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6조

이중 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다만, 그 기간이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한다.

제17조

포상 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7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18조

포상의 취소 등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그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