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공공기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
3. 그 밖에 교육원, 연구기관, 대학,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방문 활동
3. 유치 관련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공공기관 유치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업무 관련 부서장
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공공기관 유치활동 및 홍보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시장은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이전한 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보령시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2.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