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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103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1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공공기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
3. 그 밖에 교육원, 연구기관, 대학,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제3조

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방문 활동
3. 유치 관련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공공기관 유치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업무 관련 부서장
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분과 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공공기관 유치활동 및 홍보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3조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한 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보령시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2.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제16조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