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및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5. 폭염 안전사고 예방 대책
6.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ㆍ홍보
7.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2. 쿨루프 및 쿨페이브먼트 등 열차단제 시설
3. 그늘막
4. 승객대기시설 에어커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폭염저감시설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문 건강 관리 활동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3. 지붕 녹화,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냉방시설 수선, 냉방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
2.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3.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구민에게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