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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10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64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를 예방하거나 화재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시설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소방대상물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2. 지원대상 소방대상물 소방설비등 현황
3. 소방설비등의 지원 내역 및 예산
4. 그 밖에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지원계획을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경우 관계인에게 일정 비율의 금액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설치비용을 대신하여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설비등은 제외한다.

제6조

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을 받은 관계인을 그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7조

지원 신청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3. 임대차계약서(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이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5.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②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제8조

지원 결정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 설치비용 지원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 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벌금ㆍ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비용 정산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소방설비등 설치하기 전, 설치 중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②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해당 관계인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 적절성
2.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의 적절성
3.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의 적절성
4. 그 밖에 소방시설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방본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본부 소방령 및 해당 소방서 업무 담당 과장
2. 관련학과 교수,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원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심의위원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 업무 담당 소방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