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반도체산업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할 때는 자금 조달ㆍ기술개발ㆍ산업단지 조성 및 인재 양성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업, 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2.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3.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반도체특화단지의 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따른 특성화대학의 지정을 위한 대학 또는 대학원 지원, 반도체 기업의 유치 및 지원
4. 반도체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민원의 신속처리
5. 그 밖에 도지사와 다른 연대협력 당사자가 연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의 국내외 환경 동향 및 전망
2.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반도체산업 기술력 향상, 특화단지 조성 및 지정을 위한 지원 계획, 전문인력 양성방안
5.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을 위하여 국내외 반도체기술 및 반도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반도체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제3조의 연대협력모델을 위해 다른 연대협력 당사자와 공동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회를 둔 것으로 본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
2. 반도체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관계 조례의 개선 권고
3. 반도체 특화단지의 조성 지원
4. 반도체산업의 육성ㆍ지원 관련 고충처리
5.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기관 또는 단체 간 연대협력모델 구축 지원
6.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반도체산업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반도체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2. 반도체산업 기술개발 지원
3.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반도체기업의 유치ㆍ정착을 위한 지원
6.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ㆍ전시회 등 행사의 개최ㆍ유치ㆍ참여ㆍ참관 등의 지원
7. 국내ㆍ외 교류,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을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반도체 기업, 관련 연구기관에 대하여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입주기관의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투자 소요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산업용지를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거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1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반도체 기업, 관련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용수 및 전력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반도체기업이 반도체산업 육성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반도체기업 육성을 위하여 반도체 관련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자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른 출자
① 도지사는 반도체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창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반도체기업의 국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 및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여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도체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반도체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주거ㆍ복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반도체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인재양성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내 대학 또는 대학원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2. 공동기반구축 및 물류ㆍ보관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5.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3조에 따라 반도체 기업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