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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709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5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위하여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방지대책 수립 적정성 검토
2. 시설별 주변의 이용사항을 고려한 복구공법의 적정성 검토
3. 시ㆍ군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검토
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검토
5. 그 밖에 본부장이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민안전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시계획, 도로, 치수, 방재 등의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로ㆍ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의 관련 분야별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가. 관련 분야의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 부교수 이상인 사람
나.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자연환경기술사를 취득 후 2년 이상 그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마.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재 관련 실무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 공무원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사전심의 대상 및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 검토는 제외한다.
1.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 중 시장ㆍ군수가 발주한 사업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심의요청

① 시장ㆍ군수가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요청서(이하 “심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 단계는 설계완료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공사 준공 단계는 준공검사 예정일부터 45일 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 심의 시 기본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관련 분야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ㆍ의결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해야 한다.
1. 원안채택: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방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방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및 업무 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회의록

①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발언내용
6. 대상사업 심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4조

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심의 검토의견서를 심의요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심의결과 조치

① 본부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보완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