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장품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장품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화장품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업ㆍ제조판매업과 화장품의 용기ㆍ포장 등 부자재를 연구ㆍ생산하는 산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에 관한 산업
3. 미용기기 등의 제조ㆍ개발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
4.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산업으로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창업, 경영 및 기술 등 지원 방안
3. 화장품산업 홍보 방안
4. 화장품산업 인력양성 방안
5. 그 밖에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화장품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창업, 경영,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제공
2. 화장품산업 관련 재료ㆍ제품 및 서비스 등의 고급화 사업
3. 화장품산업 브랜드 개발, 박람회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4. 화장품산업의 국내외 정보 교류
5. 화장품산업 인력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ㆍ지리적으로 집적하는 화장품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산시설 운영 및 품질관리 지원
2. 제품의 성능시험 및 품질검사
3. 소재의 발굴, 지역산업체 기술 및 연구 지원
4. 제조ㆍ생산 기술 및 경영 인력 양성 교육
5.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지원 및 시험생산
6.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연구실 운영
7. 그 밖에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장품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