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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자치법규 222709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5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중독 오남용 방지와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②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6.>
③ 도지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6.>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신설 2024. 5. 16.>
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전라남도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ㆍ보호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
3.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 관련 지원의 재원조달 방안
4.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①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2. 미취학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3.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4. 예방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6.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 및 점검
7. 그 밖에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마약류 중독자 치료 지원 사업 등

<신설 2024. 5. 16.>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 상담, 재활 프로그램 등 개발ㆍ지원
2.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3. 중독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상담 등 사후관리
4.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도지사는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의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4. 5. 16.>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시ㆍ군, 전라남도경찰청, 전라남도교육청, 관련 기관 및 전문기관,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