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섬지역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물 부족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섬지역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물 부족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섬지역”이란 전라남도민이 거주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용수”란 섬지역의 가정에서 마시고 생활하는 데 사용하는 물을 말한다.
3.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섬지역 주민이 생활용수 부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생활용수 공급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섬지역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라남도 섬지역 생활용수공급계획(이하 “생활용수공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활용수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생활용수 공급 및 부족 현황
3. 생활용수 공급 시설 현황
4. 생활용수 공급 시설 설치, 개보수 방안
5.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활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시ㆍ군의 생활용수 공급 및 시설 현황, 사업추진 방향, 재정 상황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수질 관리
2. 수원지 축조 및 개보수, 안전진단
3.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4. 관로 설치 및 개보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섬지역의 생활용수 공급 및 부족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섬지역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관련 정부 부처, 시ㆍ군, 공공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