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 화재예방강화지구를 말한다.
2. “소방설비등”이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 및 기타설비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설비를 말한다.
3. “소방대상물”이란 차량, 선박을 제외한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시장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2.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유사ㆍ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관계인의 계좌에 설치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직접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7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