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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7089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30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신청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4조의2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원자폭탄 피해자 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원자폭탄 피해자 자격 증명자료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제3조

지원대상자 확인

①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

수당의 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

수당 지급의 중지

① 지원대상자는 제2항의 수당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되거나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지급된 경우

제6조

수당의 환수

시장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급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