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4조의2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원자폭탄 피해자 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원자폭탄 피해자 자격 증명자료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①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제2항의 수당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되거나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지급된 경우
시장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급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