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예방 접종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하되, 지원대상자의 연령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11. 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과 예방접종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하는 백신의 종류가 사백신인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2025. 12. 31.>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생백신(1회) 또는 사백신(2회)로 한다. <개정 2025. 12. 31.>
① 예방접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5.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2. 제1호 외의 사람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그 지원 비용은 생백신과 같다. <신설 2025. 12. 31.>
③ 예방접종 비용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개정 2025. 12. 31.>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 중 순천시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