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팀을 말한다.
3.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및 휴식공간 설치
4. 법률상담,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④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4. 자동녹음 전화 설치
5. 민원창구 고정형 투명 가림막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설치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하여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간 및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