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업자 및 창작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또는 임대료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장비, 기술개발 및 제작 지원
4.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5.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6. 국제교류 및 거주활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제작(창작, 기획, 개발, 생산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순천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경우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조제13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5.]
문화콘텐츠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지원, 해외마케팅ㆍ홍보, 국제행사 개최 및 참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국가나 전라남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자에게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4. 문화콘텐츠산업 제작 및 창업 등 예산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산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의원
2. 문화콘텐츠 제작자 및 관련 기관 단체ㆍ연구소의 대표자 등
3.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 또는 지정하는 사업지구 등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기업 입주공간 등)
2. 문화콘텐츠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3. 문화콘텐츠의 자료 조사ㆍ수집ㆍ보존ㆍ전시 및 학술연구
4. 문화콘텐츠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협력 사업
5. 문화콘텐츠 활용 시민복합문화공간
6.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공간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30.>]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