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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227082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제3조

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문화콘텐츠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업자 및 창작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또는 임대료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장비, 기술개발 및 제작 지원
4.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5.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6. 국제교류 및 거주활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제작 및 유통 지원

시장은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제작(창작, 기획, 개발, 생산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창업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이전기업 등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순천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

기회발전특구의 지원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경우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조제13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5.]

제8조

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

문화콘텐츠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국제교류 지원 등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지원, 해외마케팅ㆍ홍보, 국제행사 개최 및 참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국가나 전라남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자에게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4. 문화콘텐츠산업 제작 및 창업 등 예산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산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의원
2. 문화콘텐츠 제작자 및 관련 기관 단체ㆍ연구소의 대표자 등
3.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공간조성 등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 또는 지정하는 사업지구 등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기업 입주공간 등)
2. 문화콘텐츠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3. 문화콘텐츠의 자료 조사ㆍ수집ㆍ보존ㆍ전시 및 학술연구
4. 문화콘텐츠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협력 사업
5. 문화콘텐츠 활용 시민복합문화공간
6.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공간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30.>]

제2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