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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080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2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순천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이 예상되는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순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순천소방서장(이하“소방서장”이라 한다)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학술, 예술, 체육, 친목행사 및 공연이 없는 행사 등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명 이상인 행사
2. 1일 최대 운집 인원이 1천명 이상인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
2.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비상시 대응 요령,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비상시 교통계획
6.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 대수
7. 지휘본부 설치 운영을 위한 교통, 통신 등의 제반 조건
8.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조치사항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찰서장, 소방서장, 안전관련 기관에 안전관리의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

현장대응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 시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음성과 확성기 등의 기자재를 활용한 안내, 호출, 유도, 경고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장은 경찰서장에게 다중운집 행사 시 특정 시간, 구역, 방법 등을 지정하여 보행자, 차량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발생 시 대처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 발생 시 소방서장과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방서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