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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7078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1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 따라 여수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여수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먹거리 계획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먹거리”란 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먹거리계획”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시, 관계 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있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여수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시민 먹거리 유통체계와 현황, 먹거리 안전과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아이디어 제안 등

① 시장은 시 먹거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아이디어 제출 등을 제안하게 할 수 있다.
② 아이디어 제안 등은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실행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먹거리 보장 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관협력체계구축을 위해 여수시 먹거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산물유통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한다)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여수교육지원청, 영양교사ㆍ교사 등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생산자 단체, 출하조직, 농업인단체 대표
4. 보건복지, 환경, 소비자 관련 단체의 대표
5. 지역 먹거리 분야별(생산,유통,소비,복지,환경 등)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의 제척 ㆍ기피 ㆍ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 또는 위원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관계인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먹거리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