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으로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과 군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으로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과 군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등을 말한다.
5. “반려동물”이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6.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3.8.9.>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복지와 유기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임실군동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8.9.>
1. 제4조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물보호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동물보호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4조3항에 해당하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3.8.9.>
4.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8.9.]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고, 법 제9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
1. 유기동물 <개정 2023.8.9.>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개정 2023.8.9.>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8.9.]
① 군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9.>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물의 구호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8.9.]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중성화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고시” 제4조에 따라,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8.9.]
군수는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및 반려동물의 보호ㆍ학대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
2.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3. 반려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8.9.]
군수는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
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3.8.9.>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8.9.]
군수는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9.>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8.9.]
법 제97조 및 법 제101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8.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