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임실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7075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2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군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의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ㆍ운영 방안
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임실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친환경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 등 의무운행 관련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다.

제6조

우선구매

군수는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매ㆍ임차해야 한다.

제7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등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법 제11조의3에 의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80을 경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 지원에 관해서는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