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따라 태안군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따라 태안군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4.5.31.>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태안군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4.5.31.>
4.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개정 2024.5.31.>
다. 급식소의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5. “영양 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4.5.31.],[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4.5.31.],[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4.5.31.]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태안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31.>
① 군수는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5.3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 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식소 위생ㆍ영양 관리의 지원
3. 위생ㆍ영양 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 및 조리법 개발 및 보급 <개정 2024.5.31.>
5.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신설 2024.5.31.>
6. 위생ㆍ영양 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 방문 및 현장 지도ㆍ상담
7.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제공
8.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4.5.31.],[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4.5.31.],[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4.5.31.]
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위탁 시 군수와 협의하여 임면한다.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31.>
1.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7.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신설 2024.5.31.>
① 군수는 급식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5.31.>
③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4.5.31.]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 준수 <개정 2024.5.31.>
2.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 금지
3. 제3자에 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위탁사무의 재위탁 금지
4. 위탁기관의 지도ㆍ점검에 대한 협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위탁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때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