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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072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1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전염병 예방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주요 가축 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口蹄疫)과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등을 말한다.
3.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지역”이란 주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법 제19조에 따라 가축 이동 제한 명령을 받은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 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에 대한 예찰 및 신고체계 구축 등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가축 소유자의 의무

① 가축 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주요 가축 전염병의 사전 유입 차단을 위하여 그 발생지역의 가축 입식을 금지하며,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나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야 한다.
② 가축 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지역의 가축을 입식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가축 소유자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군수에게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시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소독시설

가축 소유자는 법에서 정한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소독실시ㆍ기록 등

① 가축 소유자는 법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축사 내ㆍ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독기록부를 비치ㆍ기록하고 1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및 인근 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

축사 출입 통제ㆍ관리

① 가축 소유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외부인이나 외부 차량 등의 축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그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출입 통제를 위하여 축사 입구에 다음 각 호의 표지판이나 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일단정지
2. 방역 중
3. 외부인 등 출입 금지

제8조

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가축 소유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구제역 백신 등 전염병 예방백신 접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등

① 군수는 가축전염병 피해 축산농가에 대하여 보상금 및 생계안정 자금 등의 관리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염병 감염 및 의심 축의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전염병 감염 및 의심 축의 살처분, 매몰 작업시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권고사항

군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기준을 마련하여 관내 축산농가 등에 이를 직접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충청남도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축산농가의 소독설비 설치
2. 신규 가축 입식 시(매몰 농가 포함) 사전에 깨끗한 환경조성 후 입식
3. 단위 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기준 준수
4. 외국인 고용시 방역 교육 이수자 고용
5. 외부인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