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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069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2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보은군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한다)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의 지원

제5조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보은군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한다.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은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및 교육 등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