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라목에 규정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6. 21.>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 및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수사업
2.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나. 법 제23조의 개선명령에 따른 벽지노선의 운행
다.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3.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택시 지역별 총량제에 따른 택시 감차보상비 지원
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
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라.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마.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4. 터미널의 운영 및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② 지원사업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정부의 지원금
2. 충청북도의 지원금
3. 군비(일반회계 지원금 및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 수익금이 최근 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 결과의 운송원가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비수익노선은 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벽지노선 운행 구간은 제외한다.
① 군수는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의 적자손실액은 제6조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운송사업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운송원가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인건비
2. 연료비
3. 차량정비관리비
4. 복리후생비
5. 차량감가상각비(대당 차량구입비를 차량연수로 나눈 금액으로 차량연수는 영 제40조를 따르고, 폐차 시 발생되는 수입금은 차량감가상각비에서 제외한다)
6. 차량보험료
7. 매표수수료
8. 적정이윤
9. 그 밖의 비용
② 운송수입금은 현금ㆍ카드 등 운행수입,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원가에서 제외. 다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2. 운송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유가보조금, 대폐차지원금 등 각종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보조금을 빼고 산정
3.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
4.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가 정한 기준을 따름
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붙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와 붙임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붙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은 제5조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제5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및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 거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9조에 따른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군수는 경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결과,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횟수 등에 따라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 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보은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