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의 발전과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은군 명예군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의 발전과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은군 명예군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민 또는 소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보은군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2. 그 밖에 명예군수로서 군을 대표하고,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거나, 군정 발전에 헌신하였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
2.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
3.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명예군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명예군수를 위촉한 군수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명예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군수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심신장애, 건강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① 명예군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군수의 요구에 따라 군정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직무수행 과정에서 군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의전상 예우를 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추천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명예군수 위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명예군수는 집무수행 중 알게 된 공무상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