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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066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02-27공포 2023-02-27공포번호 2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그 밖에 저소득 주민 중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물품 및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계관련 지원
2. 의료관련 지원
3. 교육관련 경비 지원
4. 난방비 등 에너지 경비 지원
5. 그 밖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신청 및 조사 등

① 시장은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하거나, 직권 조사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