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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7065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6-05-18공포 2026-04-15공포번호 2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으로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이하 “가공창업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58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법인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허가를 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창업관에서 농산물의 가공에 이용되는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가공제품”이란 가공창업관의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5.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농업인등이 직접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종사하는 인력 : 상시 종사자 10명 이하
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66㎡ 이내
다. 가공사업의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사업체

제4조

기능

① 가공창업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공사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제품 개발 연구, 창업교육, 홍보(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가공창업관에서 생산한 시제품의 선호도 조사를 위한 무료 제공을 포함한다), 기술 등의 종합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3. 7.>
2. 생산된 가공제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가공시설의 대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가공창업관의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책임공무원은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가공창업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제품의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사용

① 농업인등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을 위하여 가공창업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7.>
1.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50% 이상 사용하여 가공하려는 농업인등
2. 연구ㆍ개발의 목적으로 시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등
3. 그 밖에 시장이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사용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설의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7조

장비 사용

① 장비의 사용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중복의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용여부를 신청인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비 사용신청이 중복되는 경우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사용 순서를 정한다.

제8조

장비 사용료 및 감면 등

① 장비 사용료는 1회(8시간) 또는 1일(24시간) 기준으로 별표 1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신규 사용자에 한하여 최초 사용일로부터 3년간 장비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 3. 7.>
② 사용자는 장비 사용료를 사용 시작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부 감면 : 천재지변, 재해복구 및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임대 하는 경우
2. 일부 감면(100분의 50)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장비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장비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공창업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2. 가공시설의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사용 후 청결하게 세척하여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장비 사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③ 가공시설 사용 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등의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을 판매 용도가 아닌 자가소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원료 및 부원료가 가공에 적합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규정을 벗어나는 경우
3. 가공창업관의 가공시설로 제품 생산이 어려운 경우
4. 가공창업관의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전년도 연간 가공제품 매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6. 제10조제2항의 장비 사용 제한 대상자의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사용허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자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제품의 안전성, 품질 및 위생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경우

제12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규모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공시설 사용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공시설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의 가공창업관 업무 소관 부서장, 농식품유통과장, 로컬푸드재단 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 의원 1명
2. 농산물 가공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 관련 단체의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공창업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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