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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06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5-01-01공포번호 24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내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2.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건강ㆍ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대상 등

①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0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5.01.01.)
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5.01.01.)
4.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5.01.01.)
5.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 (호 이동 2025.01.01.)
6.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호 이동 2025.01.01.)
7.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호 이동 2025.01.01.)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지원 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ㆍ부모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의 취업 지원
4. 자녀의 양육ㆍ교육 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의료ㆍ주거ㆍ활동ㆍ자립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 신설 2025.01.01.]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 시의원 2.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ㆍ교육청 관계자 3.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조 신설 2025.01.01.]

제11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의 발굴ㆍ상담 2.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 등의 교육 및 정보제공 3. 청소년부모 가정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조 신설 2025.01.01.]

제12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01.01.]

제13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01.01.]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조 이동 2025.01.0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