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하고 청소년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하고 청소년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안전망”이란 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서 지역사회 주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들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ㆍ보호ㆍ지원하는데 참여하여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으로 청소년이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이 학교, 가정, 사회로부터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청소년안전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등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동의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위기청소년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시장은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기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