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청소년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 청소년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을 말한다.
① 평택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②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주간동안 청소년에게 평택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