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8. “산후조리비”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9.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란 임신ㆍ출산 시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신청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임신ㆍ출산 지원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임신ㆍ출산 지원과 관련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후조리비 지원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4.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등의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5. 난임 지원
6.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7. 교육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②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는 보건소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거나 중복지원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