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고 한다) 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
다.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 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 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자”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 등을 말한다.
7.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 등(주최자가 옥외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 등을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 등이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7조의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를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부가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열리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3.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옥외행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행사장소 및 접근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대책
7.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8.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옥외행사의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옥외행사의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과 부산연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때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옥외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옥외행사 주최자ㆍ주관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옥외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 및 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최자 및 주관자에게 옥외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이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