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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7050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1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육성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청소년 육성 지원과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청소년육성사업 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및 청소년정책 수립ㆍ추진과정 참여 보장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수련활동, 문화활동, 국제ㆍ지역교류 활동, 진로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교육
4. 청소년의 노동권, 건강권, 참여권 등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체험, 교육활동
5.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성평등 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체험, 교육활동
6. 청소년의 교육ㆍ복지증진 및 보호 사업
7.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체험, 교육, 상담활동
8.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복귀 및 적응, 성장 발달을 위한 활동
9. 장애,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캠프 등의 활동
10.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청소년육성사업의 운영ㆍ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하고,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청소년시설의 확보 등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청소년보호의 수행

① 구청장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 규제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청소년의 달

구청장은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고,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체육ㆍ문화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ㆍ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 문화 홍보
5. 기타 청소년육성에 관한 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제12조

자매도시 협정

구청장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활동 및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교육과 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청소년 의견수렴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육성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청소년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6조

설치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소관 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 지도자, 교육자,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24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해야 한다.

제25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8.10.>

제27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구청장은 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위해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 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28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29조

지도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도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취약계층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31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해야 한다.

제32조

증표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3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4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구청장이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하고,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장이 관할지역에서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제35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 및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