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의 나이,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사업
2.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3.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4.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5.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7.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