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지정 및 취소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5.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6.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① 구청장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해당업소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조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련 자료 수집 및 물가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점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모니터요원이 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관리지침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