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팀을 말한다.
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을 확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교육연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이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와 법무 담당 부서를 전담대응팀으로 구성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1.>
③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심리상담과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