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이 한파, 폭염,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에 처한 경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이 한파, 폭염,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에 처한 경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한파, 폭염,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생계곤란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명절위문금ㆍ품
2. 냉ㆍ난방비
3. 의료비 본인부담금
4.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① 읍면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 지원대상자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제1항의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 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금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