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의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목포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의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목포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해당하는 초등학교와 법 제60조부터 제60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입학생”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 대상자와 초등학교에 입학한학생을 말한다.
4. “목포시 지역화폐”란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목포사랑상품권을 말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10만 원으로 하며, 목포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으로 목포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으로 한다.
입학축하금은 입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입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