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의 서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의 서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를 말한다.
5. “구급차 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응급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기관 등의 인력ㆍ장비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재정
2. 응급실 운영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시설ㆍ인력 확충 등에 필요한 경비
3. 응급환자 이송수단 확보에 필요한 경비
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서산시장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2.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서산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서산시장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및 그 외 시설의 기존장비의 보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