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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27030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5-06-10공포 2025-06-10공포번호 2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이 서산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10.>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또는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0.>
1. 목표와 추진 방향
2.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ㆍ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0.>
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3.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
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교육장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할 때 시민, 관련 기관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0.>
1. 음주 및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2. 야간 운전시 전조등 등의 발광장치 착용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4. 「도로교통법」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운전자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9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ㆍ운영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ㆍ거치대의 개별ㆍ공동 설치 및 운영
4.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6. 1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6. 10.>]

제10조

무단방치 금지

① 도로 및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0.> [제9조에서 이동 <2025. 6. 10.>]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6. 10.>]

제12조

주ㆍ정차 위반에 관한 사항

시장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