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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취약계층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027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3-02-24공포 2023-02-24공포번호 2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위험 및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생활안전민원”이란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ㆍ불안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안전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생활안전민원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안전민원 처리 및 현장 순찰을 위하여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시장은 생활안전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생활안전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세대
6.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세대
7. 기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

제5조

기동처리반의 운영 및 임무

① 기동처리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되, 긴급한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②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할 수 없거나 다른 부서의 소관인 경우 지체없이 해당 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1. 전기ㆍ난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3.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및 교체
4. 보일러 등 난방기구 점검 및 정비
5. 그 밖에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

제6조

업무의 대행 및 위탁

시장은 기동처리반이 업무를 직접처리하기 어렵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나 수리업체에 위탁ㆍ대행하게 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소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예산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대상자의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통장이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결정 등

동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현황,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동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순서를 정한다.

제10조

평가 및 분석

기동처리반은 매년 반기별로 운영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