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6.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은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아동 보호 종료 후 원가정 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호대상아동 보호 종료 후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시책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관련 기관과 시설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각종 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홍보를 위하여 물품을 제작 ㆍ 배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