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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27025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2-27공포 2023-02-27공포번호 1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환자가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이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심폐소생술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2. 응급처치 요령 및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방법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명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

교육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6조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 소속 공무원, 통ㆍ반장,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2.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
3. 고위험군(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 환자 및 그 가족
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교육장의 운영

구청장은 원활한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심폐소생술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 매체나 구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의 준수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